최대 300만원 지급
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 : 2025년 5월1일 ~ 31일(8월말 지급)
기한후신청 : 25년 6월 1일 ~ 11월 30일(5% 감액 지급)
반기신청 : 25년 상반기분(2025년 9월 1일 ~ 15일 예정, 35%만 선지급)
정기신청을 하면 8월말까지 지급
기한후신청을 하면 신청일 후 최대
4개월 이내(10월말~내년1월말) 지급
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신청분은 12월말, 하반기신청분은 내년 6월말 지급
근로장려금 자격요건
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기준
• 2024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•
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 / 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미만 / 맞벌이가구 :
4,400만원 미만
재산기준
• 2024년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
합니다.
•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•
재산의 기준은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증권 등이며 부채는
제외됩니다.
기타자격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
• 2024년 중 근로/사업/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•
전문직업 종사자, 월평균 근로소득 월 500만원 이상 사용근로자 등은 제외
지급금액
가구형태별 신청형태별로 상이합니다.
최대수령액
• 단독가구 : 최대 150만원
• 홑벌이가구 : 최대 260만원
• 맞벌이가구 : 최대 300만원
기한후 신청시 / 반기신청시
• 기한후신청 : 수령액의 10% 감액
• 반기신청 : 상반기 기준 예상지급액의 35% 선지급
신청방법
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
•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
오프라인 및 전화신청
• 세무서 방문후 신청
• 우편안내문 QR코드를 통한 신청
• ARS전화 1544-9944 통화후 1번 누르고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