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신청 : 2025년 5월1일 ~ 5월 31일
기한후신청 : 25년 6월 1일 ~ 11월 30일(10% 감액 지급)
정기신청을 하면 9월말까지 지급
기한후신청을 하면 신청일 후 순차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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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자격요건
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.
소득기준
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재산기준
• 2024년 6월 1일 기준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
합니다.
•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50% 감액됩니다.
•
재산의 기준은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증권 등이며 부채는
제외됩니다.
지급금액
최대수령액
• 자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
• 자녀 수에 따라 누적 지원 가능
• 가구 소득이 낮을 수록 최대 수령액에 근접
기한후 신청시
• 기한후신청 : 수령액의 10% 감액
신청방법
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
•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
오프라인 및 전화신청
• 세무서 방문후 신청
• 우편안내문 QR코드를 통한 신청
• ARS전화 1544-9944 통화후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