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 10세 미만 아동
매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청
아동수당 주요내용
지원연령 : 만 10세 미만(2025년부터) 적용
지급금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(소득수준 무관)
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
25일이 토/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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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 신청방법
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.
• 온라인 신청은 부모(보호자)만 가능하며, 대리인은 방문신청이 필수입니다.
오프라인 신청
•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.
• 제출서류 : 신청서, 보호자 신분증, 통장사본, 대리인 위임장(신분증 포함) 등
소급지급
• 출생신고를 하고 60일 이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.
• 이 경우, 출생월부터 지급이 소급 적용됩니다.
신청기준 및 추가정보
2025년은 만 10세 미만이지만, 향후 매년 2세씩 확대예정입니다.
대상아동
•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(복수국적포함)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발급된 아동
• 2025년 기준 만 1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.
지급방식
• 현금입금 : 보호자 명의의 계좌 혹은 아동명의의 계좌로 지급
•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
추가정보
•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연령의 확대 시기에 자동 적용(주소나 계좌의 변경이 있을 때는 갱신 신청이 필요)
• 중복수급가능 : 부모급여, 보육료, 양육수당 등의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수령 가능
• 아동이 90일 이상의 국외 체류시 지급이 중단됩니다(귀국시 수령 재개)